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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및 계약만료 관련 수급 질문

전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이라 남은 10일을 채워야 수급가능하다고 고용복지센터 직원분이 말해줘서 이걸 채우는 기준이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상 계약만료로 10일을 채워야하는건지 아니면 1일소정근로시간 및 계약만료 아니여도 전 직장이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에 계약만료퇴사이므로 남은 10일 일용직으로 일수맞춰 채우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0일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지지 않도록 1일 8시간으로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상용직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이직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