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및 계약만료 관련 수급 질문
전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이라 남은 10일을 채워야 수급가능하다고 고용복지센터 직원분이 말해줘서 이걸 채우는 기준이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상 계약만료로 10일을 채워야하는건지 아니면 1일소정근로시간 및 계약만료 아니여도 전 직장이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에 계약만료퇴사이므로 남은 10일 일용직으로 일수맞춰 채우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전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이라 남은 10일을 채워야 수급가능하다고 고용복지센터 직원분이 말해줘서 이걸 채우는 기준이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상 계약만료로 10일을 채워야하는건지 아니면 1일소정근로시간 및 계약만료 아니여도 전 직장이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에 계약만료퇴사이므로 남은 10일 일용직으로 일수맞춰 채우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