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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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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톡방(오픈채팅)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되나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안티를 하기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에 대핸 채팅을 한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 특정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 내용에 대해 안티톡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

그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방에서 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단순히 방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