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다부진물개258
동창모임 단체 톡방에 어느 한개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이 안된 내용을 개인감정을 담아 일방적으로 게시했다면 해당 당사자가 게시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 등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인 경우라면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창모임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사실확인이 안된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