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입사직후 육아시간 사용가능여부
임기제공무원은 입사직후 바로 육아시간 사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시간은 근로자로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사용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입사 직후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여부
1. 임기제공무원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가?
임기제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육아시간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시간이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일정 시간(1일 1~2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육아시간이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일정 시간(1일 1~2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 직후 바로 사용 가능한가?
관련 규정상 재직기간 요건이나 근속기간 제한 없이 자격 요건(자녀 연령 등)만 충족하면 입사 직후라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임기제공무원도 임용(입사) 즉시 자녀 요건만 맞으면 육아시간을 신청·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육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관계
2. 육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로 사용 가능한가?
육아시간 근무시간 중 일부(1~2시간)를 자녀 돌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공무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예: 주 40시간 → 주 20시간 등)하여 근무하는 제도(공무원 및 근로자 모두 대상).
별개 사용 가능 여부
별개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은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예 근무시간 자체를 줄여서 시간선택제(단축근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 기간에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일제 근무 중에는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시간선택제(근로시간 단축)로 전환하면 육아시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3] <개정 2025. 7. 22.>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24조의3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 삭제 <2019. 12. 31.>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행정기관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