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도 배당금을 지급하나요?
현재 상장폐지된 주식이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이지만 배당금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배당금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 역시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해당 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생겼을 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이든, 비상장법인이든 해당 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은 정당하게 본인들의 배당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법인에서 생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배당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정기 배당이 가능하며,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중간 배당을 포함해 연간 최대 2회까지 배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회사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배당 여부와 금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며,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정합니다.
비상장회사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접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상장회사와 달리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주는 회사에 연락하여 배당금 수령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비상장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장 주식도 배당금 지급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상장된 주식이라도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 주식, 현물배당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모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비상장 주식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여부는 주식이 상장되었는지 비상장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내부 결정과 이사회 승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하면, 비상장 회사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라는것은 미래 발생될 이익에 대해서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 기업 청산시 잔여 재산 청구권과 지분권이 있는것 입니다
즉 상장이랑 별개로 주식회사는 배당이라는게 지급이 됩니다 이 배당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결의사항으로 결정되며 주주들의 의결이 통과되면 배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상장폐지후 비상장전환후 지분을 대거 확보한 사모펀드들이 배당이나 유상감자등을 통해서 대규모로 현금흐름으로 회수하는것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당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다르며, 상장 여부와는 무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배당금은 현금 또는 주식 배당 형태로 지급이 보통 되고 있으며, 배당금 지급 방법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을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관계없이 회사가 배당금일 지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도 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이 상장되어 있든 아니든,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장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 여부와 그 규모는 회사의 경영 상황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냈고,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지급이 승인되었다면 비상장 주식 보유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와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배당 기준일에 해당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당금은 보통 회사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통지하는 방식이 조금 더 개별적일 수 있습니다. 주로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니,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주관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상장폐지 후에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배당 지급은 여전히 가능하며, 지급 여부와 일정은 주주총회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배당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의 상태와 해당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