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일이 1일~말일이 아닌 경우 식대 비과세 처리 문의

급여일이 16일~15일 까지를 한달로 보는 경우, 1일~말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식대가 최대 40만원 까지도 비과세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를들면 5월 1일 입사 5월 1일~ 15일까지 4월 급여로 (4월 16일~ 5월 15일 ) 비과세 20만원 적용 ,

5월 31일 퇴사 , 5월 16~ 6월 15일까지 6월 급여로

5월 16~ 5월 31일까지 비과세 20만원 이렇게 실질 적으로는 한달을 일했으나 회사 처리 방침상 식대 비과세가 40만원까지도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일~말일 까지 기준으로 식대 비과세는 2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 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시 식대 20만원까지만 비과세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