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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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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중 한명이 주 4일, 하루 6시간씩 총 24시간 근무하는데

하루는 몸이 안좋아서 네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였습니다!

해당 주 주휴수당 계산하려고 하는데 실제 근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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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참조).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4주 이내 근무 시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모든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 4일, 1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중 1일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일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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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24/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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