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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격렬한시금치

일반적으로격렬한시금치

25.12.10

권고사직 협의 중 대표의 일방적 철회관련

권고사직(사용자 측 일방통보)

2번의 면담 / 압박

사용자측 합의 이메일로 전달

근로자측 협의안 이메일 + 서류 전달

(권고사직 협의 시작)

사용자의 철회 통보

사용자의 특정 근로자를 향한 근태 조건 변경

-> 서로 협의안이 이미 오고가 절차가 시작 중인데 사용자측에서 일방적 철회로 권고사직이 정말 철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철회를 수락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 정확히 답신 남겼습니다

대표가 내가 철회했으니 아예 없던 일, 정상 근무하라 압박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바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기 전이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