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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개294
박식한물개294

미성년자 주식 매달 구매해서 난 수익

장기로 가져가려고 매달 사주고 있는데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부과는 어찌 되나요

해외주식 국내주식 어떤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녀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서 수익이 난경우에는 자녀가 수익을 낸것이기에 문제는 없고 다만 주식매수등 부모님이 주식을 사주시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내 비과세입니다.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종목별 차이가 있어 선택면에 있어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세나 배당소득세금은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만 말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수익실현 시 부과하는 세금.


      국내에선 소액주주일 경우 안내도됨!!


      오직 대주주와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 대주주 상관없이 무조건 22% 과세됩니다.

      이거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주식 투자를 꺼리는데요

      얼핏 '너무한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다행히도 혜택은 있습니다.

      바로 기본공제 250만원 (환차익 포함, 환율은 결제일 환율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