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매달 구매해서 난 수익

장기로 가져가려고 매달 사주고 있는데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부과는 어찌 되나요

해외주식 국내주식 어떤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녀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서 수익이 난경우에는 자녀가 수익을 낸것이기에 문제는 없고 다만 주식매수등 부모님이 주식을 사주시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내 비과세입니다.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종목별 차이가 있어 선택면에 있어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국내주식 어떠한 것이 수익율이 더 높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내주식은 미성년자시라면 원금이 매우 크지 않은 이상 (대주주 등)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세나 배당소득세금은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만 말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수익실현 시 부과하는 세금.


      국내에선 소액주주일 경우 안내도됨!!


      오직 대주주와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 대주주 상관없이 무조건 22% 과세됩니다.

      이거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주식 투자를 꺼리는데요

      얼핏 '너무한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다행히도 혜택은 있습니다.

      바로 기본공제 250만원 (환차익 포함, 환율은 결제일 환율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