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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급여의 25% 금액까지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고 25% 초과분부터 공제가되는거면 25%금액은 직불로 쓰고 그 이후는 신용카드로 쓰는게 유리한가요?
어떻게 쓰는게유리한지 알려주세오,연봉 5천만원을 예로 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대입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공제가 안되는 25%(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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