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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총명한사슴벌레95
총명한사슴벌레95

주택을구입하고자합니다.세금에 대해서알고싶습니다

집을구입하고자합니다.돈에맞춰서 알아봐야하는데 적당한금액에 주상복합.오피스텔.빌라.아파트 구입하게독면 세금이각각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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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1%~12%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이 없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라는 가정하에

    1.1~3.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