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낙찰받은 농지를 농취증 발행되지않는다면 소유권이전을 할수없을까요?
온비드에서 경기 광주 퇴촌면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서울은 인접지역이 아닌건, 농지취득이 생애 최초인점, 경작지와 거주가 가깝지 않은점(대락 50Km), 등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자여서 기다려봐야 한다고사는데 낙찰대금을 완납한후 농취증 발급이 안될경우 낙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문제되지않을까 걱정되는데 좋은대안은 없을런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농취증을 받지 않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좋은 대안은 현실적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