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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작년에 법인 대표자(무보수)와 감사를 하는 분이 일용직으로 한달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안된다고하고 근로소득으로 변경해서 신고하고 법인세를 수정하라고하는데
어떤것들을 수정해야하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도해야하나요? 한달일한거라서 참 애매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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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세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도 이루어져야하며, 근로소득자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 비용처리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법인세도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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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4대보험 가입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하시는 분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면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