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고용형태가 도급이면 오래할수는 없는건가요?
보안요원으로 다음주에 첫 출근하는데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도급인데 근무기간은 1년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도급은 오래할수는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그렇죠 도급계약 이라는거는 언제까지 일을 하겠다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면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거겠고요 그래서 도급계약은 잘 안하고
그냥 계약직 으로 들어가서 일을하죠 계약직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정해져 있고
계약 여장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계약방식이 도급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하청을 준 회사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경영사정이 괜찮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정리대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규직을 원하죠
안녕하세여. 우선 케이스 따라 다르지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급사가 원청과 계약을 맺지 못하던지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오래 다닐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