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고유번호 등록자가 개인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개인에게 교부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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