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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의 상금 제세공과금 원천징수납부 영수증 발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최측 입장에서요

4.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상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고유번호증만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로 처리가 어려워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서 4.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시상금 개개인별 원천징수납부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이 절차를 내년도가 아닌 올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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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고유번호 등록자가 개인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개인에게 교부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납부하신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며 개인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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