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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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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은 비상시국에 절대적 권한을 갖지 않나요?

5.18때에도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전두환 일당들이 좌지우지 하였는데 이번 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아무 것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청문회에서 답변하던데 허수아비 역할만 한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계엄사령관은 일반적으로 비상시국에서 군사적 통제와 질서 유지를 위해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공식적인 계엄 책임자로 지명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당시 군부 내 다른 세력, 특히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에 의해 통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청문회에서도 계엄사령관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계엄사령관의 역할이 명목상의 직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권력세력의 의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계엄사령관은 비상시국에 절대적 권한을 갖지 않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계엄은 여러 가지가 미스터리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계엄사령관에 대한 미스터리로

    질문 그대로입니다.

  • 사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통 계엄령이 일어나면 허수아비 하나 세워두고

    머리가 있는게 맞습니다. 바지사장이라고 하지요 처벌받아도 그 바지사장이 처벌을 받게 되구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두환떄는 수장이 전두환이였따면 이번에는 윤석열이겠쬬.

  • 5.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공식적인 지휘계통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희성은 재판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청문회에서도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계엄사령관이 형식적인 역할만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질문하신 계엄 사령관은 비상시국에 절대적 권한을 갖지 않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말씀대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번 청문회에 보면 역시 말씀대로 거의 허수아비 역할만 한 것으로 비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