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세무사님, 월보수액 정정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동생을 30년 만에 찾았는데요.

여러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지내고 있더라구요. 동생이 경계선지능장애처럼 이해력이 정말 딸립니다..

식당에서 주 6일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통장에는 60, 200, 160 이렇게 들쭉 날쭉하게 찍혀 있어서 물어보니

가끔 현금으로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건강보험공단에는 월보수액이 250으로 찍혀있더라구요.

사장님께 물어보니 원래 월급은 330만원인데 협의를 해서 250으로 해줬다는데,,사실 250이면 수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1) 현금으로 월급을 줘도 실제 월급통장이랑 같게 월보수액은 입력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2) 이번 달은 수술때문에 5일만 일해서 이번 달의 월보수액을 정정해달라니 그건 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보수에 맞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으로 정한 급여 또는 실제 지급된 급여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