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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중 하루3시간 1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이번에 퇴사하고 주휴수당 요청하였는데 점장님이 퇴근 1분 2분 늦은것도 CCTV 확인하고 미지급한다 하는데 맞는 처리인걸까요??

그리고 월급을 3.3퍼센트만 세금 공제하고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3.3퍼센트와 사대보험도 때고 준다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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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지급시 4대보험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cctv 확인결과 실제 지각한 적이 있다면 그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3.3% 세금만 공제하고 받으시고 지각 부분은 본인도 확인해 보시고 실제 지각한 경우그 시간 만큼은 차감한 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인데, 이후에 주휴수당에 4대 보험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4대 보험·퇴직금·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지각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