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세액공제는 왜 일정 금액 이상부터만 적용되나요?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최저기준이 있는지,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하기보다는,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원의 의료비라도 총급여가 얼마인지이 따라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정액 기준이 아닌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감기 진료비나 일반적인 약값과 같은 통상적인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예외적인 의료비 부담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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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입니다. 안경, 렌즈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의료비 전체를 공제해줄 경우 소액의료비 등도 모두 공제를 해주는 등 예산이 소비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