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료 부가세 붙나요??

박식****
2020. 03. 11. 21:42

작년 말 출장 때문에 해외를 오랜만에 나가게되는 일이있었습니다.

출장가기 전 급하게 여행자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지금와서 정산을 해보다가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는데

여행자 보험료 이거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의거 보험료 (여행자 보험료 등을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자 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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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은 법률에 의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외 재화와 서비스는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여행자보험은 면세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을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0. 03. 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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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업은 면세업종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신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순수 지급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3. 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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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처분과 일정한 인정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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