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저희 빌라건물이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중입니다. 밀린 이자를 일부 상환해서 2개월 연장된 상태인데, 공매집행되면 집을 바로 비워야 하나요?
10억에 대한 이자가 1년 이상 밀려서 공매진행한다고 12월달에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공매는 시가보다 20% 이상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팔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밀린 이자 중 5천만원을 지급하고 공매 집행을 2개월 미룬 상태입니다. 3월까지 밀린 이자를 안내면
집이 넘어가는데, 세입자나 거주자들은 집을 바로 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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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 집행이되어 낙찰이 이루어지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사관련 협의를 하게되며 보통 배당받는 날까지는 거주할 수 있게 해주므로 배당을 받고 나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들의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매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해도 되고 아닌 경우 공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서 계속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즉 공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될 것이고 세입자들은 원래의 권리를 그 임대인에게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매 절차를 통해 낙찰 받은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전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