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데 유족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1956년생이 2022년에 재혼을 하였는데 현제 35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만약 사망시 재혼 상대가 유족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재직 당시 혼인한 배우자 (사실혼을 포함)
혼인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퇴직 후, 결혼했더라도 수령이 가능하나
만약에 위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