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환급액이 전액이라 월세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여 회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세무 담당사에 제출했는데요. 연말정산 발행자보고 파일을 확인해보니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되어있었습니다. 문의를 드렸더니
"원천징수 환급액이 전액이라서 더이상 환급 받으실 금액이 없습니다. 보내주신 자료(계약서와 이체 영수증 등)는 안주셔도 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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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에서 감하여주는 것으로 월세세액공제는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율을 세액에서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연봉이 높지 않다면 기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상 72번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