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퀵으로인한 파손 질문두개있으니 그두개 다 답변부탁드려요
퀵하는사람 입니다.
일단 첫번째는 고객이랑 같이 테이블을 들다가 자동문이 닫히면서 다리 5개중에 가운데 하나가 부러졌습니다.재질 스텐입니다.
자동문이 센서가 안잡인듯 해요. 자동문이 닫히지 않게 자동문 센서에 감지할수있게 검정테이프나 자동문 스위치를 꺼놓지도 않았구요
테이블이 무거웠기에 고객이 먼저 갔고 제가 후행으로 갔습니다.
고객은 무조건 제 100%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두번째 다리 부러진거는 용접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상위에 티비를 올려서 사용할거 라고 하더군요
근데 다리 4개인거랑 5개인거랑 받치는 힘이 확실히 다를텐데 괜찮은줄 알고 티비를 올렸나봐요(다리 하나부러진거는 고객도 인지함)
그렇게 티비가 넘어져서 액정파손,패널나간거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도 저의 잘못이 있나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전화 , 카카오톡 다 차단한 상태임
그사람이 문자 보낸거 보니 소송 건다고 하고 정신정인 피해보상 , 물품파손 법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물건을 같이 들다가 발생한 문제이고 오히려 고객이 먼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티비 관련 문제는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므로 전혀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