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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있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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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난 고3 (만 18세) 일반 음식점 주류 서빙 궁금합니다.

현재 나이 고3으로 19세 이지만 생일이 지나 만으로는 만18세인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만18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근무 시작하였고,

음식점 특성 상 주류를 서빙해야 하는 경우는 일부 발생하는데 이 직원이 주류 서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류 판매 비율은 5%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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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생일 지난 고3이 주류 서빙이 가능한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사업장(주류판매 25% 이상)의 경우라면

    미성년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18세 이상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채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아닌 이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에 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라면 주류 판매가 있더라도 취업 및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