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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수염고래282
씩씩한수염고래28223.05.28

밭을사서 집을지으려고하는데~~방법이궁금하네요?

밭을사서 집을지으려는데 아는 상식이 부족합니다~~~땅도 변경신청해야한다고 하고 여러가지로 아는게없어서 방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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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종류를 대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전과정을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전용을 신청한다고 해도 다받아들여지는건 아닙니다.

    농섭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농지전용이 힘듭니다.

    농촌지역에서 대지로 지목을 바꿀수 있는 농지는 대부분 관리지역안에 있는 농지입니다.

    땅을 살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농지가 관리지역안에 있는지확인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밭의 경우 농지로써 이를 구매하고자 하면 농취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일정부분을 용도변경하여야 하고 이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절차나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구매부터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지자체를 방문 민원실 안내를 받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토지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를 문의 후 근처 설계사무소에 상담 후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허가가 단순 토지뿐만 아니라 도로나 상하수도, 농지 전용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지자체 따라서 강제하는 조항도 있으니 토지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이 가능하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건축신고시 동시에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밭을 구매하여 집을 지으시려는 경우 건축허가가 나는곳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매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