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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안경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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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유 외부에 있는 단지 엘리베이터를 외부인의 단순 통행이나 통과의 사용 금지 가능여부

아파트소유 외부에 있는 단지 엘리베이터를 외부인의 단순 통행이나 통과의 사용 금지 가능한가요?

입주시 시공사에서

전장연 (전국장애인연합회)로 인해 외부인출입 금지가 어렵다고 하였다는데

이동약자(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동반자 등)의 정당한 이용은 예외로 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통제하는

배너나 문구로 통제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엘레베이터라면 당연히 사유물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