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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수려한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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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사용 막는 주민 법적근거 궁금해요

예를들어
3동주민이
다른동 주민의 3동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을 수있나요?

3동 밑에는 다양한 육아시설있어서
3동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동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는
그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3동 주민들은 3동주민 외 엘리베이터사용금지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1. 동의서가 법적인효력이 있나요?
2. 엘리베이터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3. 이로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엘리베이터가 해당 동의 공용부분이라면 다른 동의 이용에 대해서 3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배제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3동 주민이 외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외부인이 3동 주민들의 공유재산인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소유재산의 사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