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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 아파트내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입주민 장애인차량만 주차할 수 있나요?

금일 아이 학원을 데려다주기 위해 안양소재의 모 아파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가 주차장과 아파트입주민 주차장이 정확히갈려있는 주차장은 아니고, 상가쪽에 붙어있으니 상가주차장이고, 아파트쪽에 있으니 아파트 주차장으로 인식하는 그런 느낌의 주차장입니다. 처음에 아파트에 들어올때에는 차단기가 진출입로 모두 그냥 상시 열려있어서 평상시에 들어올때에도 별도의 방문증을 발급받거나 하지 않았고, 차단기쪽에 경비실을 경유해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쪽에 붙어있는 주차장에는 주차가능대수가 10대이상이 넘어감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고, 도착시간에도 학원차량과 일반차량이 얽혀 주차자리가 없어, 바로 옆에있는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척추지체장애등급이 있어 본인탑승주차가능 표지판과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한명이 여긴 사유지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아무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라고 해도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입주민 중에 장애인 주차가능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그외에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제가 아는사실과 상이하여 크게 언쟁후 경비실에서도 사람이 나왔는데 같은말은 하셨지만 불법주차스티커는 붙이지 않겠다고 이동주차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불응하자 입주민이 아파트에서 제작한 주차위반강력접착스티커를 경비실직원에게 빼앗아 직접 제 차량 앞유리창에 붙였고, 저는 재물 손괴죄로 고발하겠다고 동의하에 사진과 동영상촬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Q1. 과연 제가 잘못한것인지, 제가 아는 사실이 잘못된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법에 장애인편의를 위한 법률이 공동주택 관리규율보다 하위 개념으로 간섭을 할 수 없는것인지, 아무리 법이 상위개념이라고해도 사유지내 관리규정을 뭐라할 수 없는건지요.

Q2.실제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단지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입주민장애인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3.만약에 주차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강제로 불법주차강력접착스티커를 임의로 제차에 붙인것에 대해서 재물손괴죄같은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사유지이므로 당연히 아파트 입주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란 것도 결국 입주자 중에서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장애인이라고해서 어디있는 주차장이든 장애인주차구역이라면 모두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