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에 노사위원 외 참관 가능한가요?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사 위원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이나 직원을 노사협의회 참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발언권 없이 노사협의 과정을 지켜보는 참관 말입니다.
혹은 참관이 어렵다면 사내 방송 등을 송출하여 노사협의회 진행 과정을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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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에 따르면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라 협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참관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내 방송 또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개가 원칙이며 일반 조합원이나 직원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노사협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참관을 허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내 방송 등을 통하여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개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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