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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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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해서 정당방위로 밀쳤는데 정당방위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을 때 정당 방위로 밀쳤다면 정당 방위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당방위의 범위와 한계가 어떻게 결정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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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더라도 방어수준의 행위만이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방위의사,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밀치는 정도의 폭행에 대해 흉기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먼저 도발한 사람의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침해의 급박성, 수단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당시 모든 상황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과 사례에 대한 것으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