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에서 얼마 이하의 금액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일시적인 소득으로 종합소득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복권당청금의 경우 세금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만원 이하 : 비과세(세금 면제)
2) 200만원 이하 ~ 3억 : 22%
3) 3억 초과분 : 33%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존엔 5만원 초과분부터 과세였지만, 올해부터 2백만원까지는 따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은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지급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로 합니다.
200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분리과세(5월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부의무가 종료됨)되며,
원천징수세율은 당첨금이 3억 이하는 22%이며, 초과분은 33%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3억원 이하까지 22%, 3억원 초과시 33%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한다면 22%(3억 초과분은 33%)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스포츠복권 등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된 경우 2022.12.31.까지
당첨되어 청구를 한 경우에는 5만원까지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01.01. 이후 복권에 당첨된 경우 200만원까지 기타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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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200만원이하까지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만원이 넘게되면 22~33%의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당첨금에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023년에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