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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오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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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혹시 아청법 처벌이 될까요?

ㅇㄷ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시청을 하던중

제목은 화장실2대1 ㄷ딸이였습니다

영상물에는 남자 성기와 다른 사람의 손만 보였고

영상 시청중 남자가 고1인가 중3으로 들은 거 같아서

바로 나왔는데 혹시 아청법에 걸릴까요..?

시청은 한 3분정도 하다가 그 뒤에 그

소리를 들어서 진짜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무섭습미다...

아청법에 걸릴까요 ? 도와주세요 정말 미칠거같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남자가 기재된 내용처럼 중3, 고1로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사실을 알게된 직후 영상시청을 중단하신 것이라면 아청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