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사실을 알게된 직후 영상시청을 중단하신 것이라면 아청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