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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하다가 다치면 실비 상해 청구 가능한가요?

필라테스 중에 밸런스를 잡다가 과도하게 근육을 써서 염좌가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깁스까지 했구요. 실비를 청구하려는데 질병/상해 둘중 선택할수있더라구요. 질병이라기엔 아닌것같고 상해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상해 청구 가능할까요?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본인 부주의나 과실로 면책? 이 되진 않겠죠? 이때까지 상해론 한번도 실비 청구를 한적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보장에 깁스치료비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건 상해/질병 상관없이 보장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db손해보험 2세대 실비 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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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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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택을 도와줄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정확한 경위를 알려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 순간적으로 무리를 하여 통증으로)

    진단서나 병원초진기록지 상에서도 상해라고 명확히 기재 하는것이 중요하구요.

    (염좌 -상해성)

    깁스치료비인 경우 - 부목/반깁스는 제외입니다. (상해,질병 상관없음)

    통깁스만 인정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빠른쾌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당하신 염좌도 선생님이 원해서 다친게 아니므로 상해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을 때 S코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세대 실손이시니 10%공제하고 보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필라테스 중 근육 과사용으로 인한 염좌는 “상해”로 청구 가능합니다.

    • 깁스 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됩니다. (상해/질병 관계없이 진료비 내역 포함 시)

    • 자기 부주의나 운동 중 발생한 사고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필라테스 중 염좌는?

      • 갑작스럽게 밸런스를 잃거나 과도한 동작으로 인한 근육 손상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

        .- 상해로 분류합니다.

        상해 실손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상해 사고 경위서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이라기엔 아닌것같고 상해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상해 청구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것으로 필라테스중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것은 상해로 보시면 됩니다.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본인 부주의나 과실로 면책? 이 되진 않겠죠?

    : 네 관련없습니다.

    이때까지 상해론 한번도 실비 청구를 한적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보장에 깁스치료비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건 상해/질병 상관없이 보장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db손해보험 2세대 실비 상품 입니다.

    : 이는 해당 담보를 체크하셔야 하며, 깁스치료비의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스플린트는 포함하지 않고 속칭 통기브만 보상을 하게 되어, 해당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되는 치료를 받았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에 상해로 청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깁스치료비도 상해 질병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필라테스 중 다친 경우 상해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염좌는 급작스럽고 우연한 사고로 간주되므로 상해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상해 보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깁스 치료비는 상해와 질병에

    관계없이 보장되며 통깁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청구 시에는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니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빠르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도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깁스치료비 담보가 통깁스를 해야만 지급되는지 반깁스도 지급이 되는지 약관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담보명이 깁스치료비라 적혀 있어도 보험사마다 정해진 약관에 의해 지급이 되기에 약관에서 통깁스만을 인정한다면 반깁스로 치료를 진행한 경우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필라테스 중 부상을 당한 것이기에 상해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비 청구는 가능하니 진료비내역서(세부내역서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며 상해로 청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깁스는 기본적으로 상해/질병 관계없이 통깁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보상을 청구하시면 심사 후 보상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필라테스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예견이 되는 경우라서 일반상해로 보상은 못받습니다. 상해는 예견이 안되는 우연성, 외부에 의한 외래성, 피할 수 없는 상황 급격성등이 다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실손보상으로 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질병 상해 관계없이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실손보상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인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강습하는 필라테스 센터 측에서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라테스를 하는 수강생도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만 수업 중 지시에 충실했음에도 기기가 고장이 나는 등의 관리소홀, 무리한 동작 지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다친 경우에는 센터 측에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과실상계에 의해서 완전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에 필라테스 센터 측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손해본만큼 보상을 받은 실손보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손보상시에는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등을 가지고 실손보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깁스치료는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일 경우 해당되며 상해는 본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