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경부마모증 치아보험 고지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치과 진료차트 뽑아왔는데 2년 전에 마지막으로 갔고 그때 보니까 CA로 치경부 마모증으로 나중에 치료하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치경부마모증은 치주질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주질환과 치경부마모증은 서로 다른 증상입니다.
치주질환은 잇몸에 발생하는 염증성질환인 반면 치경부마모증은 치아와 잇몸 사이가 노출되는 증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경부마모증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위가 U형 또는 V형으로 패이면서 치아의 민감한 안쪽 부분이 노출되는 증상으로 외부온도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치아 습관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치아 경부의 패인 곳을 레진으로 메워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면 신경치료 후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친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치아와 잇몸, 전반적인 구강상태를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풍치라고 하는 치주질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아보험에서 고지의무는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인데요. 2년이 지났으므로 관계없고요. 5년이내는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현재 틀니 착용여부인데요. 치아마모는 치주질환과 다른 것으로 고지의무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경부마모증은 치주질환과는 별개로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의 손상으로 민감성과 마모를 유발하는 증상이며 치료는 손상 부위에 따라 레진 충전이나 크라운으로 진행되고 치아보험의 고지의무는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 또는 치료 필요 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치경부마모증은 치주질환과는 구별되어 별도 고지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주질환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경부마모증은 치료종료 후 6개월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