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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간통을 해도 징역을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간통을 해서 이혼을 할경우 배우자에게 받을수 있는 최대 위자료는 어느정도
인가요 재산은 5억 이하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에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며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유책성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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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위자료 상한은 3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