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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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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안녕히
안녕히

출근율이 적다는 이유로 출근명단에서 제외

빠진내용으로 다시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1번 출근율이 적다는 이유로 출근에서 제외 시키는거 신고가능 한가요? 이런거는 저는 출근날이 되어있으나,

알바 주임이 출근율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근무자로 대체하 여 출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출근 두번 정도 배제된지는 2달은 넘은거 같네요.


질문자는 알바생입니다.


위에 두번정도 출근부에서 배제된것은

시간이 지나, 증거가 없으나,

두번 배제된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출근 인원이 많으면 가끔씩 다른 근무자 한분도

배제가 되더군요.


2번 이걸 만약 알바 하면서 신고해도,

제가 해고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분리하지 않을까요?

알바인데 무단결근이 10개월동안 7회정도입니다.

어제 연락온걸로는 한번더 하면 본사지침으로 퇴사처리

한다는데, 제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퇴사를 한 5개월 뒤에 할 생각인데

그때 신고해도 구제받을수있을까요?


3번 제가 알바를 다니면서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 시작시간이 11시인데

옷을 갈아입으로 30분 일찍 오라는데

이것은 추가근무가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그런내용 없고

근무시작시간만 작성되어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을 해야 하는 날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수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와 별개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조기출근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