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이 적다는 이유로 출근에서 제외 시키는거 신고가능한가요
출근율이 적다는 이유로 출근에서 제외 시키는거 신고가능한가요? 이런거는 저는 출근날이 되어있으나,
알바 주임이 출근율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근무자로 대체하여 출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2달은 넘은거 같네요 혹시라도 이 걸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해서 여쭤봐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율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다른 대체 근무자를 투입시킨 행위 자체가 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출근 여부 자체를 사용자가 결정하는 거라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일을 못한다면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일에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