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청약신청할려하는데 연 소득액을 어떻게 잡아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5년 11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이었고

25년11월17일부터 프리랜서로 근무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있고,

여자친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형식이 고정급여를 받다가 인센티브로 전환을 한 형식이라 프리랜서 경력이 대략1년이 조금 안된거로 알고있습니다 둘 다 1년 미만이여서 이부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현재 받는 월급 x 12개월만큼 연 소득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