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현재 부모님 두분다 일안하시고 계시고 생활비를 드리는 입장인데 동생이 작은 집을 가지고있는데 집 명의는 동생인데 25년도에 그집에 월세살고 계시는분이 어머니 지인분이라 동생쪽으로 안보내고 어머니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월세 30만원씩 1년 360만원 입금이되었었던 상황입니다.올해부턴 다른 월세자라서 동생 통장으로 받는 상황이고요.부모님께서 월세를 동생인 계약자가 아닌데 돈받은것때문에 혹시나 제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