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현재 부모님 두분다 일안하시고 계시고 생활비를 드리는 입장인데 동생이 작은 집을 가지고있는데 집 명의는 동생인데 25년도에 그집에 월세살고 계시는분이 어머니 지인분이라 동생쪽으로 안보내고 어머니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월세 30만원씩 1년 360만원 입금이되었었던 상황입니다.올해부턴 다른 월세자라서 동생 통장으로 받는 상황이고요.부모님께서 월세를 동생인 계약자가 아닌데 돈받은것때문에 혹시나 제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며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