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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현대적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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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대처방법에 관하여 궁금해요

한정승인 한지 1년정도 지났고요,

아버지가 상속인, 저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상속 채무금 변론기일 통지서가 여러번 날라왔는데 선고기일이 10월 24일이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서면을 제출해 어서 대응을 해야하는데

남은 기한이 짧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10월 24일이라면 대응하기 촉박한 시가니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해당 결정문을 제출하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