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후 대처방법에 관하여 궁금해요
한정승인 한지 1년정도 지났고요,
아버지가 상속인, 저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상속 채무금 변론기일 통지서가 여러번 날라왔는데 선고기일이 10월 24일이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서면을 제출해 어서 대응을 해야하는데
남은 기한이 짧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10월 24일이라면 대응하기 촉박한 시가니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해당 결정문을 제출하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