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성립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제가 성관계 녹음을 위해 휴대폰을 비디오 촬영 모드로 하고 영상은 찍히지 않게 가방안에 넣어놨는데(음성 녹음이 되도록 가방은 열어놓고 카메라가 바닥쪽을 향하게 놨습니다) 카촬죄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상대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제 동의 없이 조잗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상대받의 신체가 찍히더라도 카촬죄 적용을 받을까요?
비디오촬영모드로 촬영을 했더라도 음성만 녹음되었다면 카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게 된 것이라면 이를 의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역시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음성만 녹음하는 경우,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카촬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음성 녹음만 하려던 의도였다 하더라도, 휴대폰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찍혔다면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모르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의사에 반하는 촬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성 녹음 목적이라도 영상이 찍힐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별도의 녹음기를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만약 상대방이 촬영 중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본인 신체 일부가 찍힌 것이라면, 그건 본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촬영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