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법에서 말하는 시효가 정말 많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시간이 지났다고 어떻게 봐줍니까? 법률용어중에 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주점유, 평온·공연·악의 없는 점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효 제도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의 산일을 방지하며, 권리의 불행사를 제재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범행 종료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타인 소유 토지 등을 점유하면 현 상태를 용인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제도이고, 혐의 시효라는 용어는 없으며, 소멸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세가지 제도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