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범행 종료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타인 소유 토지 등을 점유하면 현 상태를 용인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제도이고, 혐의 시효라는 용어는 없으며, 소멸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세가지 제도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