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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4

법원의 결과로 공소시효가 결정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결과로 공소시효가 결정날 때 벌금, 구류, 과료 등과 같음 범죄보단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시효기간이 더 길 것 같은데 각 범죄별 시효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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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공소제기를 위한 시효를 말합니다. 즉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소시효라는 것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형사소송법은 범죄별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