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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스라소니300
찬란한스라소니30022.01.11

얼마전 채무로 통장압류늘 당했는데 최저 생계비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얼마 전 카드사에서 통장압류가들어와서 의료보험에서 초과금 360만원이 그 통장에 있었는데 통자맙류하면서 카드사에서 185만원을 제외하고 초괴부분은 빼내갔는데 지금 통장에 있는 185만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건강이 않좋아 법원에 직접 갈 수는 없고 할수 있다면 전자접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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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리나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