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삼촌한테 증여 받을때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니는 곳 회사가 아버지가 대표고 삼촌이 주식 3000주를 갖고 있는데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이 예를 들어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삼촌이 저한테 3000주를 증여해주게 되면 저는 1억5천에 대한 증여세 20%(3천만원)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타친족 증여가 1천만원 적용 되는거로 알고 누진공제액이 1억 초과 5억 아래면 1천만원 공제 해줘서 1억4천에 대한 20%(2천8백만원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천8백만원) 을 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삼촌이 저한테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주식을 증여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5억원-1천만원=1.4억원
산출세액=1억원×10%+4천만원×20%=1,800만원
신고세액공제=1,800만원×3%=54만원
납부세액=1,800만원-54만원=1,746만원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저가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삼촌에게서 조카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주식수에 평가액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주는 것임으로 별도의 자금 거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삼촌에게 따로 지급하실 돈은 없습니다.
증여세 예상세액도 계산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삼촌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