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강제경매시 보증금 돌려받는방법
원룸에 월세로 9년정도 거주중인데요
얼마전 법원에서 안내장이 나와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
강제경매 진행한다고 권리보호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건물 경매가 진행되면 매월 월세는 누구에게 내야하며? 거주는 계속할수 있는건가요?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경매에서의 순위나 시세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밖에 어렵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공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주하실 수 있고 낙찰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매 진행 경과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제경매 개시 결정문과 함께 권리보호 배당요구 신청서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시면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등에 참여하시고 보증금 등을 기재하시여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월세 등은 일단 아직 월세에 대한 가압류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혹시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약 2개월 간은 차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사안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