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역산 연장근무수당에서 질문 드립니다.,,
1)
급여 계산 (포괄역산)
- 기본급 : 2,500,000원
- 고정연장수당 : 400,000원
- 식대 : 200,000원
* 합계 : 3,100,000원
2)
연장근무수당 계산
2,700,000만원 / 209시간 1.5배 31시간
* 합계 : 600,718원
여기에서 임금은 포괄역산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31시간 연장 시간은 3개월동안 총합 시간이며
고정적으로 연당수당이 40만원씩 총 3개월동안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 시간이 있더라도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직원에 대해 부당함을 위한 질문은 아니며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 자문 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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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 수당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함된 범위 이내의 연장근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한 임금을 초과한다면 이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보다 많다면 추가로 지급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