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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생기넘치는프레리도그
일반적으로생기넘치는프레리도그

포괄역산 연장근무수당에서 질문 드립니다.,,

1)

급여 계산 (포괄역산)

- 기본급 : 2,500,000원

- 고정연장수당 : 400,000원

- 식대 : 200,000원

* 합계 : 3,100,000원

2)

연장근무수당 계산

2,700,000만원 / 209시간 1.5배 31시간

* 합계 : 600,718원

여기에서 임금은 포괄역산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31시간 연장 시간은 3개월동안 총합 시간이며

고정적으로 연당수당이 40만원씩 총 3개월동안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 시간이 있더라도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직원에 대해 부당함을 위한 질문은 아니며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 자문 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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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 수당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함된 범위 이내의 연장근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한 임금을 초과한다면 이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보다 많다면 추가로 지급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