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소득기준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득기준 산정에서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상되어야 소득에 반영되는건가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아래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수 공공분양은 자산가액이 적용된다면 부동산 자산가액과 차량가액 이렇게 기준이 되며 말씀하신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분양(신희타)에는 자산가액기준이 총자산가액 기준이며 여기에는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소득 기준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각각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반영이 되며 이 기준 이하라면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도 합산이 되므로 그에 맞춰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 소득 기준 산정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즉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청약 소득 기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공공분양 청약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자체에는 2000만원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는 있지만 이는 정확한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번 국토부등의 문의를 하였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았다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00만원이하의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