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로 혈관소작술 받을경우 질병수술비 받나요?

코피로 인해 응급실 방문해서 전기소작술 처치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도 코피로 전기소작술 시행이라고 나옵니다.

이런경우 실비외에 질병수술비로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만 적용이 됩니다 소작술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기에 보장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피부 신체 특정부위 등에 절제 절개 등 의료적 특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혈을 위한 행위는 수술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수술비 보장 사항에는

    절제, 절단 등의 의료 행위에 해당될때

    질병 수술비에 해당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전기 소작술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는

    청구해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기소작술은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해서
    조직을 태워 없애거나 지혈하는 치료 방법이지만

    절단, 절제에 해당 되지 않아 보이지만

    청구는 실행시켜 보심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기소작술이 약관상 “질병수술(수술 정의 충족)”으로 인정 되는지에 따라 달라서, 보통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처지로 보여지면 지급거절에요.

    치료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가입날짜에 따라 전기소작술은 면책사항으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약관 확인부터 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처치는 '질병수술비' 담보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실비)에서 통원 진료비(또는 응급실 진료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급이 불가능한 약관상 이유] 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수술'이란, 치료 목적으로 인체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거나(절단), 잘라 없애는(절제) 조작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응급실에서 받으신 '코피 전기소작술'은 터진 혈관을 열로 지져서 피를 멎게 하는 단순 '지혈 처치'로 분류됩니다. 질병 부위를 잘라내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시술이므로 수술비 담보의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시어 실비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